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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달라라고 탄핵소추, 일종의 기소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사유가 없다라고 어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결정한 것인지 법률가의 해설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헌재 결정을 한마디로 먼저 요약을 해 주신다면요, 총론적으로.
[박성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서 탄핵 심판을 이끌어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요약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할 때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아니면 중대한 위반이냐, 그 두 가지가 다 혼재돼 있던데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박성배]
사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요건으로 단순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군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핵심판이 열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만 탄핵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은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자이므로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해서 탄핵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정도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판시를 한 이후에 이 판시가 판례로써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한테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낮춘 기준에 따르더라도 탄핵심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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